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달리고 있다. 그 옆을 지나가려 할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 옆을 지날 때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자전거는 작은 흔들림에도 옆으로 움직이니, 경음기나 속도로 밀어붙이면 왜 위험한지 생각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자전거는 작은 흔들림에도 옆으로 움직일 수 있어 바짝 붙거나 급가속하면 위험합니다. 경음기로 자전거를 보도로 몰아내는 것은 오히려 사고를 부르고 자전거의 정상 통행을 방해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