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한다. 1차로 뒤쪽에서 다른 차가 정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진로를 바꾸면 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방향지시등·경음기는 알리는 수단일 뿐 우선권을 주지 않고, 부득이하지 않은 급제동도 금지됩니다(제4항).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급제동은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지하므로 4번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