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차(A)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천천히 가고 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없고,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앞차(A)가 천천히 주행 중
- 중앙선 황색 실선, 맞은편 차 없음
💡 힌트
보호구역 제한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와 황색 실선 중앙선의 의미(제13조 제3항)를 함께 떠올리세요. 맞은편에 차가 없다는 사정이 중앙선을 넘을 이유가 되는지, 앞차가 어린이 때문에 갑자기 서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①, ②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 속도를 지키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므로(제12조 제1항·제3항) 천천히 가는 앞차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넘어갈 수 없으므로(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6) 맞은편 차가 없어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면 안 됩니다. 앞차가 어린이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 있으므로 바짝 붙지 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제3항,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6] 중앙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