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주변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100명 규모 기준과 그 미만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시행규칙 제14조)를 확인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학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이 기준이지만, 시장등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필요하면 100명 미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원도 수강생 100명 이상인 교과교습학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