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각 호로 나뉘고, 연기는 그중 일부 호에만 허용됩니다. 교육 시간, 실시 기관, 연기 후 받아야 하는 기한 같은 숫자는 시행령 제38조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후단은 의무교육 연기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자(정지처분 대상자 등)에게만 허용하므로, 제1호인 면허 취소 후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실시하고,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