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교통안전교육은 처음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교육(제1항),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제2항), 신청하면 받는 권장교육(제3항)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대상자가 어느 항에 속하는지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제93조 제1항 제9호·제20호로 취소된 사람 제외)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로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등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합니다. 처음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교통안전교육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권장교육 대상이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