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근무로 몹시 지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위반에 대한 벌칙은?
💡 힌트
제45조 위반 벌칙은 원인이 약물인지 과로·질병인지에 따라 다른 조문으로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제154조 제3호). 음주운전·약물 운전의 벌칙 숫자와 섞이지 않도록 원인별로 짝지어 기억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며, 이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과로·질병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제154조 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약물 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벌칙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제15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