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고임목이 없어 조향장치(핸들)를 이용해 미끄럼 사고를 막으려 할 때 올바른 방법은?
💡 힌트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조향장치를 돌려 두는 방법으로도 미끄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차가 움직이더라도 차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야 안전할지 생각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즉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차가 움직이더라도 바퀴가 연석이나 길가 쪽으로 향해 차로 쪽으로 굴러 나가지 않는다. 중앙선 쪽으로 돌려 두면 차가 차로 한가운데로 굴러갈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