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경사진 곳에 세울 때에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더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도로 외의 곳과 예외도 따지고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 조작 같은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정하므로, 주차제동장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은 도로 외의 경사진 곳도 포함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물건도 고임목처럼 쓸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