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가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받으려 할 때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 힌트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이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정해진 방법으로 긴급함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비상점멸등·경음기처럼 일반 차도 쓰는 장치와 긴급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우선 통행이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다만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요인 경호용 긴급자동차는 예외입니다. 비상점멸등이나 경음기, 사전 신고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