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 원인 2가지는?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했고 음주측정에도 응했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은 예외입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대표 항목만 외우지 말고 12개 항목 전체를 확인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5호)과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제10호)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이나 주차장 후진 중 사고는 단서 항목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5호·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