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앞쪽 나들목으로 나가기 위해 3차로까지 옮겨야 한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 힌트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꿀 수 없고, 신호는 미리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르기와 고속도로 후진(제62조)이 함정입니다.
정답: ①
해설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꿀 수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미리 신호하고(제38조 제1항) 한 차로씩 확인하며 옮겨야 한다.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르면 각 차로의 차를 제대로 살필 수 없어 위험하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금지된다(제62조).
근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