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외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로 2차로를 달리고 있다. 길을 찾느라 속도가 많이 떨어져 뒤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느린 속도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어느 쪽 차로로 옮겨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1차로·비상점멸등·길가장자리구역이 흐름 방해를 실제로 없애는지 생각하세요.
정답: ④
해설
통행하던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느린 차가 1차로로 가면 오히려 흐름을 더 방해하고, 비상점멸등만 켜고 버티는 것도 방해를 해소하지 못한다.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은 금지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