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앞의 진로변경제한선(백색 실선)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 힌트
안전표지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바꿀 수 없고, 예외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불가피한 사정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운전자 쪽 사정과 도로 자체의 사정 중 어느 것이 예외가 되는지 구분해 보세요.
정답: ①
해설
진로변경제한선(백색 실선)처럼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바꾸면 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시행규칙 별표6 506). 차로를 잘못 들어섰으면 그 차로의 진행 방향대로 가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며, 옆 차로가 비었거나 서두르는 것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시행규칙 별표6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