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액은?
💡 힌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신호·지시 위반 등을 하면 일반도로보다 높은 범칙금(시행령 별표10)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3조 제2항). 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니 승용자동차 기준 금액을 일반도로·과속 금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지시를 위반하면 별표10이 적용되며, 승용자동차등의 범칙금은 12만원입니다. 6만원은 보호구역이 아닌 곳의 금액이고, 15만원은 보호구역에서 시속 60킬로미터를 넘게 과속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10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