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한속도로 달리는데, 뒤에서 A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다. 2차로는 비어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제한속도로 직진 중
- 뒤에서 A차가 바짝 따라옴
- 2차로는 비어 있음
- 편도 2차로 도로
💡 힌트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뒤차가 바짝 붙어도 경고용 급제동이나 제한속도 초과는 허용되지 않으니, 상대를 안전하게 먼저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정답: ①, ②
해설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등이 아니면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9조 제4항). 뒤차가 바짝 붙을 때 급제동으로 경고하면 추돌로 이어지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2차로가 비어 있으면 안전을 확인한 뒤 신호를 하고 옮겨 먼저 보냅니다(제19조 제3항). 최고속도를 넘어 달리는 것은 금지되며(제17조 제3항), 두 차로에 걸쳐 막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제3항,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