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중 엔진 이상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것 같다. 차를 세울 위치로 가장 올바른 곳은?
💡 힌트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정해진 위치에 차를 세우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 빠르게 달려오는 뒤차와 부딪힐 위험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1차로 쪽이나 차로 한가운데에 서면 빠르게 달려오는 뒤차와 부딪힐 위험이 매우 크다. 가능하면 비상점멸등을 켜고 미리 오른쪽으로 차로를 옮겨 갓길에 세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