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만 몰 생각이라면 2종 보통으로 충분합니다. 11~15인승 승합차나 적재중량 4톤을 넘는 화물차를 몰아야 하거나, 화물·건설 쪽 일을 생각한다면 1종 보통이 필요합니다. 두 면허 모두 만 18세부터 딸 수 있고, 학과시험 합격선은 1종 70점, 2종 60점입니다(응시료는 둘 다 1만 원, 2026년 10월 확인). 2종 보통을 딴 뒤 나중에 1종 보통으로 올리는 길도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80조는 면허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 구분 | 면허 | 주로 운전하는 차 |
|---|---|---|
| 제1종 | 대형 | 버스·대형 화물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
| 보통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 |
| 소형 | 3륜 화물·승용자동차 | |
| 특수(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 트레일러 견인차, 레커차 | |
| 제2종 | 보통 |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
| 소형 |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오토바이·스쿠터, 전동킥보드 | |
| 연습면허 | 제1종 보통연습 · 제2종 보통연습 | 도로주행 연습용(1년간 유효) |
1종 대형·특수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운전 경력 1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고(제82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부터 가능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무엇이 다른가
시행규칙 별표 18 기준입니다.
| 항목 | 1종 보통 | 2종 보통 |
|---|---|---|
| 승용자동차 | 가능 | 가능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승차정원 10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 적재중량 4톤 이하 |
| 특수자동차(견인·구난 제외) | 총중량 10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하 |
| 지게차(도로 운행, 3톤 미만) | 가능 | 불가 |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가능 | 가능 |
| 학과시험 합격선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 시력 기준(교정 포함) | 두 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두 눈 0.5 이상 |
| 시험용 차 | 규격 이상의 승합차 또는 화물차 | 승용차 |
학과시험은 1종·2종 모두 같은 문제은행에서 40문항이 나오고 시간은 40분입니다. 도로주행시험은 둘 다 70점이 합격선입니다(시행령 제50조).
12인승처럼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 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변속기(A) 조건
자동변속기 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에 A(자동변속기) 조건이 붙고, 수동변속기 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0은 이 조건을 1종 보통과 2종 보통 모두에 둘 수 있게 하고 있어, 1종 보통도 자동 조건으로 딸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장마다 갖춘 시험 차량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험장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조건을 없애려면 수동 차로 기능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4조제6항).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바꾸는 방법
- 시험을 보는 방법: 2종 보통 소지자는 학과·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적성검사(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보면 됩니다.
- 7년 무사고 전환: 신청일 기준 지난 7년 동안 면허 취소와 교통사고가 없는 2종 보통 소지자는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한 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3 제13호).
어느 쪽이든 1종 시력 기준(두 눈 0.8, 각 0.5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2종 자동(A) 면허를 전환할 때 조건이 어떻게 붙는지는 시험장에 확인하세요.
일할 때 1종이 필요한 경우
- 4톤 초과~12톤 미만 화물차: 1종 보통 이상. 1톤·2.5톤 트럭처럼 적재 4톤 이하라면 2종 보통으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1~15인승 승합차(학원·업체 셔틀 등): 1종 보통 이상.
- 위험물 운반 화물차: 적재 3톤(또는 3천 리터) 이하도 1종 보통, 그 이상은 1종 대형(별표 18 비고).
- 도로를 달리는 3톤 미만 지게차: 1종 보통 이상.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등 건설기계, 16인승 이상 버스: 1종 대형.
법적으로는 2종으로 가능한 차라도 회사가 채용 조건으로 1종 보통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외국 면허를 바꾸는 경우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면 대부분 2종 보통으로 나옵니다. 자세한 절차와 예외 국가는 외국 운전면허 교환 가이드를 보세요.
원동기·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2종 소형·2종 보통·1종 보통 등)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제43조).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이고(시행령 별표 8),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학과시험 합격선은 60점, 응시료는 8천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만 탈 건데 1종을 따는 게 나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용차·SUV만 탈 거라면 2종 보통으로 충분하고, 학과 합격선도 60점으로 낮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2종에서 1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학과시험이 더 어렵나요?
문제는 같은 문제은행에서 나오고, 합격선만 70점으로 높습니다. 미리 모의고사로 7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1종 보통 연습면허와 2종 보통 연습면허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연습면허는 한 종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7조제3항).
1종 보통으로 125cc 넘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없습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가능하고, 그보다 큰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1톤 트럭 택배 일을 하려면 1종이 꼭 필요한가요?
적재중량 4톤 이하이므로 법적으로는 2종 보통으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조건은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