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제네바 협약(1949) 또는 비엔나 협약(1968)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에 적힌 종류의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렌터카는 빌려 운전할 수 있지만 택시·버스·화물 운송 같은 사업용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중국 본토처럼 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면허로는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을 한 뒤 한국 면허로 교환하거나 새로 따야 합니다.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외국 면허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운전 가능 기간 |
|---|---|---|
| 국제운전면허증 | 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 또는 한국과 맺은 국제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외국 기관이 발급한 것 | 입국일부터 1년 |
| 상호인정외국면허증 | 한국과 상대국이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협정한 경우, 그 나라의 면허증 자체 | 입국일부터 1년 |
- 운전할 수 있는 차는 국제면허증(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적힌 종류로만 한정됩니다.
- 비엔나 협약국 국제면허증은 2002년 1월 1일부터 인정되고 있습니다. 홍콩·마카오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도 인정됩니다(도로교통공단 안내).
- 국제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 기준 1년입니다. 반대로 입국 후 1년이 안 됐더라도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쓸 수 없습니다.
- 정식 기관이 아닌 곳에서 파는 ’국제면허증 비슷한 증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지에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 적힌 정식 발급본인지 확인하세요.
- 어느 나라와 상호인정 협정이 있는지는 바뀔 수 있으니, 자국 대사관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하세요.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용 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영업용 화물차 등)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단, 렌터카(대여사업용 차량)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됩니다(제96조 제2항).
- 한국 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 음주운전 등으로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96조 제3항).
-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시·도경찰청장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면허증 운전을 금지할 수 있고, 이때는 국제면허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제97조).
- 입국 후 1년이 지난 경우 — 이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준비물
-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 본국 운전면허증 원본 (국제면허증은 본국 면허와 함께 쓰는 서류입니다)
- 여권 (입국일 확인용)
- 본인 명의 신용카드 (업체 결제·보증금용)
최소 나이, 운전 경력 같은 대여 조건은 렌터카 업체마다 다릅니다. 예약할 때 “국제면허증으로 대여 가능한지”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중국 면허처럼 협약 미가입국 면허라면
중국 본토는 제네바·비엔나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중국에서 받은 면허나 서류로는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홍콩·마카오 국제면허증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한국 면허로 교환 — 외국인등록을 한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합니다. 중국 본토는 공단의 국내면허 인정국가 목록에 없어(2026년 10월 확인)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40문항)**을 모두 봅니다. 학과시험은 중국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류·수수료와 국가별 구분은 외국 면허 교환 가이드를 보세요.
- 처음부터 취득 — 교환이 어려우면 신규 면허 취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한국에 1년 넘게 머문다면
국제면허증은 입국 후 1년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로 바꿔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환은 적성검사와(필요하면) 학과시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수수료는 외국 면허 교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한국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연습면허 제외)가 있으면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 시행규칙 제98조).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인천·김해공항 발급센터, 여권과 함께 신청하는 일부 지자체, 온라인(하루 발급 건수 제한, 처리 약 14일)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와 사진 1장을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 방문 신청은 보통 당일 발급됩니다.
| 항목 | 내용 (2026년 10월 확인) |
|---|---|
| 수수료 | 9,000원 (시행규칙 별표 36) |
| 준비물 |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장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
| 발급 제한 | 밀린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음 (제98조의2) |
한국 면허를 가진 외국인도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사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면허증·한국 면허증·여권을 함께 지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국일부터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로교통법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권의 입국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의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장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국제면허증으로 오토바이도 탈 수 있나요?
국제면허증에 이륜차 종류(A)가 적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적힌 차종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으로 배달·대리운전·택시 일을 할 수 있나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96조 제2항). 이런 일을 하려면 한국 면허와 해당 자격이 필요합니다.
중국 면허를 번역·공증하면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번역·공증만으로는 국제면허증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면허로 교환하거나 새로 따야 합니다.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한국 면허 교환이 쉬워지나요?
교환은 국제면허증이 아니라 본국 면허증 원본으로 신청합니다. 국제면허증과는 별개입니다.
한국 교통 법규가 익숙하지 않다면 교환·취득 전에 학과시험 모의고사로 미리 연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