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다(사고 없음, 10년 안에 음주 관련 위반 전력 없음). 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퍼센트 미만, 0.08~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 구간마다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면허 처분(시행규칙 별표28)도 따로 따른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 이하·500만원 이하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2년 이상 5년 이하는 0.2퍼센트 이상 구간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정지 처분만 받는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시행규칙 별표28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