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에 2차로로 직진하려 한다. 3차로의 A차는 우회전하려 하고, 좌우 도로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려 함
- 차량 신호 녹색
- 3차로의 A차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음
- 좌우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
💡 힌트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좌우 도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시행규칙 별표2). 직진하는 내 차와 우회전하는 A차가 각각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지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가 달라집니다.
정답: ②, ④
해설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직진하거나 우회전할 수 있고(시행규칙 별표2), 이때 내 진행 방향과 나란한 좌우 도로의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 됩니다. 직진하는 내 차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지 않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하는 A차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므로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제2항).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녹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