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경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나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원칙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예외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나이 외에 운전경험 조건(제6호)이 더해진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부터, 제2종 보통면허는 1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세에 제2종 보통면허를 받거나, 경험 없이 18세에 특수면허를 받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