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바꾸려 한다.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는?
💡 힌트
진로를 바꿀 때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일정 거리에서 방향지시기로 신호해야 하며,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기준 거리가 서로 다릅니다(시행령 별표2).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뒤차가 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떠올리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꿀 때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하되,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해야 한다. 30미터는 일반도로 기준이고, 차로를 넘어가는 순간에 켜면 뒤차가 미리 대비할 수 없다. 신호는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