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제동등을 이용해 신호하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시행령 별표2는 수신호와 함께 등화(제동등·후진등 등)로 하는 신호 방법도 정합니다. 제동등을 '켜는' 경우와 '깜박이는' 경우가 각각 무엇인지, 후진할 때는 어떤 등을 쓰는지 구분하세요.
정답: ③, ④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정지할 때는 제동등을 켜고(제3호), 서행할 때는 제동등을 깜박인다(제6호). 후진할 때는 제동등이 아니라 후진등을 켜고,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킬 때는 팔을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드는 수신호를 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별표2 제3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