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처럼 법에 바로 정해진 곳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차로 수 같은 조건이 붙어 예외가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다리 위 금지는 차로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편도 2차로 이상이면 앞지를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