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하려 한다.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신호 방법에서 유턴은 좌회전·왼쪽 진로 변경과 같은 구분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신호를 시작하는 거리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다르고, 비상점멸등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②
해설
유턴은 좌회전·횡단·왼쪽 진로 변경과 같은 구분에 속하므로 왼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하고,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한다(시행령 제21조 별표2 제1호). 유턴을 시작하는 순간에 켜면 다른 차가 미리 알 수 없고, 비상점멸등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별표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