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맞은편 차로 쪽에서 건너기 시작했다. 맞은편 A차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직진 중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맞은편 차로 쪽에서 횡단 중
- 맞은편 A차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
- 편도 2차로 도로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아직 맞은편 차로 쪽에 있어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답: ①, ③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아직 맞은편 차로 쪽에 있더라도 곧 내 차 앞을 지나게 되므로 예외가 아닙니다. 보행자가 다 건넌 뒤 좌우를 살피고 출발합니다. 그 사이에 빨리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