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고 있다. 2차로 가장자리에 어린이통학버스(A)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을 때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직진 중
- 2차로 가장자리에 어린이통학버스(A)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 버스 옆 보도에 어린이들
- 편도 2차로 도로
💡 힌트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면 그 차로뿐 아니라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에도 의무가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내 차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이 함정이고, 이 버스는 앞지를 수도 없습니다(제3항).
정답: ③, ④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켜고 있으면,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뿐 아니라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제51조 제1항). 내 차는 바로 옆 차로인 1차로에 있으므로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고(제51조 제3항), 경음기로 어린이를 재촉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