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한다.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와 모퉁이에 보행자가 있을 때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우회전하려고 함
- 교통정리가 없는 T자형 교차로
- 우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횡단 중
- 모퉁이 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음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부근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3항). 신호등이 없다고 차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정답: ②, ③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제27조 제1항) 모퉁이에서 건너려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제27조 제3항). 신호등이 없다고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앙선을 넘어 피해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