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는데 뒤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다. 교차로가 아닌 곳일 때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직진 중
- 뒤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옴
- 2차로 뒤쪽에서 B차가 오는 중
💡 힌트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비킬 때도 옆 차로 차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고(제19조 제3항), 긴급자동차의 통행 특례가 양보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정답: ①, ③
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9조 제5항). 1차로에서는 오른쪽 차로로 비켜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진로를 바꿀 때 2차로로 오는 B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제19조 제3항). 긴급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다는 규정(제29조 제1항)은 다른 차의 양보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중앙선을 넘어 비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