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더라도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전용차로 예외는 긴급자동차의 긴급 용도, 택시 승하차를 위한 '일시' 통행, 도로 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일시'와 '계속'의 차이, 정체는 사유가 아님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0조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택시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하므로 계속 주행할 수 없고, 일반 차로가 막힌다는 이유는 예외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