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를 뒤보기 방식의 카시트에 태우려 한다. 카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뒤보기 카시트와 에어백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고, '가까운 거리라면' 같은 예외 표현을 의심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정하므로, 거리가 짧다고 어른이 안고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뒤보기 카시트를 에어백 앞에 두면 에어백이 펴질 때 아기가 크게 다칠 수 있어 뒷좌석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돌 때 어른의 팔로는 아기를 붙잡을 수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안전운전 일반: 카시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