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이 있는 자전거횡단도에 다가가는데, 자전거 한 대가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처럼 자전거등의 횡단을 보호하는 시설이라, 통행 중인 자전거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정지 의무가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서행이나 경음기는 그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마의 운전자는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이용해 건너야 하므로, 이곳을 건너는 자전거는 정당하게 통행 중입니다. 서행하며 틈으로 빠져나가거나 경음기로 멈추게 하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