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의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자전거등은 차도 통행이 원칙이고, 보도 통행은 운전자의 나이·신체 조건, 안전표지 허용, 도로 공사 등 정해진 예외에서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예외 조건에 붙은 단서와 단순한 편의상의 이유를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도 통행을 허용합니다. 다만 노인이라도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면 제외되며, 차도가 혼잡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도를 통행할 때도 차도 쪽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